訟, 有孚窒. 惕中吉. 終凶.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彖曰, “訟上剛下險. 險而健訟. ‘訟有孚窒惕中吉,’ 剛來而得中也. ‘終凶,’ 訟不可成也.
初六信於九四, 六三信於上九, 而九二塞之, 故曰‘有孚窒.’ 而九四上九, 亦不能置而不爭, 此訟之所以作也. 故曰‘上剛下險, 險而健訟.’ 九二知懼, 則猶可以免, 故曰‘剛來而得中也.’ 言其來則息訟而歸矣. 終之則凶.
초육효는 구사효에서 믿음을 얻고, 육삼효는 상구효에게 믿음을 얻는데, 구이효가 막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나 막힌다’고 말한다. 구사효와 상구효 역시 내버려두고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송사가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다. 험난하고 굳센 것이 송이다’고 말한 것이다. 구이효가 두려워할 줄 안다면 송사를 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중에 있으면 길하다’고 말한 것이다. ‘강이 와서 중을 얻는다’는 말은 강이 내려와 송사를 멈추게 하고 돌아간다는 뜻이다. 끝까지 하면 흉하다.
‘利見大人’, 尙中正也.
謂九五也.
구오효를 말한다.
‘不利涉大川,’ 入於淵也.”
夫使川爲淵者, 訟之過也. 難未有不起於爭, 今又欲以爭濟之, 是使相激爲深而已.
무릇 개천을 연못으로 만드는 것은 송사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다툼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또다시 다툼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서로의 부딪침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이다.
象曰, “天與水違行訟. 君子以作事謀始.”
王弼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夫無訟, 在於謀始. 契之不明, 訟之所以生也. 故有德司契而訟自息矣.”
왕필이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재판하는 일은 나도 남과 같이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송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논어, 안연 13장) 송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처음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데 달려 있다. 계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송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자가 계약을 담당한다면 송사가 절로 그칠 것이다.”
初六, 不永所事, 小有言, 從吉.
九二處二陰之間, 欲兼有之, 初不予而强爭焉. 初六有應於四, 不永事二, 而之四以爲從. 强求之二, 不若從有應之四也. 二雖有言, 而其辨則明, 故終吉.
구이효는 두 음효 사이에 처하여 둘을 아울러 갖고자 하는데 초효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힘으로써 쟁취한다. 초육효는 구사효와 호응관계이기 때문에 이효를 오래 섬기지 않고 사효에게 가서 사효를 따르려고 한다. 억지로 이효를 구하는 것은 호응관계에 있는 사효를 따르는 것만 못하다. 이효로부터 비록 말이 있지만 그 판단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길하다.
象曰, “不永所事, 訟不可長也. 雖小有言, 其辨明也.”
若事二, 則相從於訟無已.
만약 이효를 섬긴다면 소송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을 것이다.
九二, 不克訟歸, 而逋其邑人三百戶. 無眚. 象曰, “不克訟歸逋, 竄也. 自下訟上, 患至掇也.”
初六六三, 本非九二之所當有也. 二以其近而强有之以爲邑人, 力征而心不服. 我克則來, 不克遂往以我卜也. 故九二不克訟而歸, 則初六六三皆棄而違之. 失衆知懼, 猶可少安. 故無眚. 眚, 災也. 其曰逋其邑人三百戶者, 猶曰亡其邑人三百戶云爾.
초육효와 육삼효는 본래 구이효가 마땅히 취할 것이 아니다. 구이효는 이들이 가까이 있기에 억지로 그들을 취해서 읍인으로 삼지만, 힘으로 정벌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는다. 내가 억누르면 나에게 오지만 내가 억누르지 않으면 마침내는 나를 점쳐보고 떠난다. 그러므로 구이효가 소송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면 초육효와 육삼효는 모두 구이효를 버리고 배반한다. 무리를 잃고 나서 두려워할 줄 알게 되니 오히려 조금은 편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앙은 없다’고 말한다. 생은 ‘재앙’을 뜻한다. ‘읍인 삼백호가 달아난다’는 말은 ‘읍인 삼백호를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六三, 食舊德. 貞厲, 終吉. 或從王事, 無成. 象曰, “食舊德, 從上吉也.”
六三與上九爲應, 二與四欲得之而强施德焉. 夫六三之應於上九者, 天命之所當有也, 非爲其有德於我也. 雖二與四之德, 不能奪之矣. 是以食舊德以從其配. 食者, 食而忘之, 不報之謂也, 猶曰食言云爾. 與二陽近而不報其德, 故厲而後吉. 或從王事無成者, 有討於其舊, 從之可也, 成之過矣.
육삼효는 상구효와 호응하고 있는데, 이효와 사효가 육삼효를 얻고자 하여 억지로 덕을 베푼다. 무릇 육삼효가 상구효와 호응하는 것은 천명에 따른 당연한 일이지, 나(육삼을 의미)에게 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비록 이효와 사효가 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빼앗을 수는 없다. 이런 까닭에 옛 덕을 먹어버림으로써 그 짝을 따르는 것이다. ‘먹어버린다’는 것은 먹고 잊어버려 보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식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듯이다. 두 양효와 가깝지만 그 덕에 보답하지 않기 때문에 위태한 뒤에 길하다. ‘때로 왕사를 따르지만 이루는 것이 없다’는 말은 옛 것을 토벌하는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뜻이다.
九四, 不克訟. 復卽命, 渝安貞吉. 象曰, “復卽命渝安貞, 不失也.”
九四命之所當得者, 初六而已. 近於三而强求之, 故亦不克訟. 然而有初之應, 退而就其命之所當得者, 自改而安於貞, 則猶可以不失其有也.
구사효가 명에 따라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초육효뿐이다. 삼효와 가까이 있어서 억지로 이것을 구하기 때문에 역시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초효가 호응하고 있으니 물러나 명에 따라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에 나아가고, 스스로 바로잡아 올바름에 안주한다면 오히려 가진 바를 잃지 않을 수 있다.
九五, 訟元吉. 象曰, “訟元吉, 以中正也.”
處中得位而無私於應, 故訟者莫不取曲直焉. 此所以爲元吉也.
중에 처하고 지위를 얻었으며, 호응관계에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소송한 자들 모두가 여기저 곡직을 취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크게 길한 까닭이다.
上九,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 象曰, “以訟受服, 亦不足敬也.”
六三, 上九之配也. 二與四嘗有之矣, 不克訟而歸於上九, 上九得之也. 譬之鞶帶, 奪諸其人之身而已服之, 於人情有赧焉. 故‘終朝三禠之.’ 旣服之矣, 則又禠之, 愧而不安之甚也. 二與四, 訟不勝者也, 然且終於無眚與吉也; 上九, 訟而勝者也, 然且有三禠之辱, 何也? 曰, 此止訟之道也. 夫使勝者自多其勝, 以夸其能; 不勝者自恥其不勝, 以遂其惡, 則訟之禍, 吾不知其所止矣. 故勝者禠服, 不勝者安貞無眚, 止訟之道也.
육삼효는 상구효의 짝이다. 이효와 사효가 한때 육삼효를 차지했지만 송사에서 이기지 못하고 상구효에게 돌아가므로 상구효가 그것을 얻는다. 비유하면 사람(상구)의 몸에서 허리띠를 빼앗으면 이미 그것을 차고 있던 사람(상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침 동안에 세 번이나 빼앗기게 된다.’ 이미 옷과 함께 착용했는데 다시 가죽띠를 빼앗기는 것은 부끄럽고 편하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이효와 사효는 송사하여 이기지 못한 자인데도 마침내는 재앙이 없고 길한 반면에, 상구효는 송사하여 이긴 자인데도 세 번이나 허리띠를 빼앗기는 모욕을 당하니, 무슨 까닭인가? 이에 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송사를 그치게 하는 도이다. 만약 이긴 자가 스스로 승리를 대단하게 여겨 능력을 과시하고, 이기지 못한 자가 패배를 치욕으로 여겨 악에 빠져든다면, 나는 송사의 화가 언제 그칠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긴 자는 허리띠를 빼앗기고, 이기지 못한 자는 올바름에 안주하여 재앙이 없는 것이 송사를 그치게 하는 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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