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성과 중 하나인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Hàn Quốc-Việt Nam Hiệp định công nhận lẫn nhau Giấp phép lái xe quốc tế)'이 7월 23일부터 발효된다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다.
개인적으로는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 비자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1년짜리 국제운전면허를 들고 와서 쓰느니, 차라리 비자 기한에 맞춰 베트남 면허로 바꾸는 게 낫다고 보며,
베트남 도로교통 상황 등을 보면 운전기사를 쓰는 게, 본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4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2륜인 오토바이나 스쿠터도 마찬가지다.
난 면허가 없기는 하지만 핫한 이슈다보니 여기에 내 생각을 얹어 볼 예정이다.
Ⅰ.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냐짱-달랏에서 관광객을 상대해본 결과 한국의 운전면허증 발급시 나오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국제운전면허 1년 짜리를 따로 교부받아서 들고 다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한국에서는 요즘 운전면허 발급 시에 같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군요 하고 말았는데... "영문 운전면허증"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다르다.
Ⅱ. 국제운전면허증(IDP,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에 관한 협약은 현재 2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1949년 제네바 협약, 다른 하나는 1968년 비엔나 협약이다. 한국은 현재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며, 1968년 비엔나 협약은 미비준 상태이다.
Ⅲ. 반면 베트남의 경우, 남베트남 시절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바 있으나 북베트남이 통일 후 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1968년 비엔나 협약의 경우는 2015년에 비준을 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베트남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가장 마지막 문장처럼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라고 소개하나 이는 남베트남임을 제네바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유의사항 아래에 걸어 놓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에는 베트남이 보이지 않는다.
Ⅳ. 한국은 비엔나협약 대상국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들고 와서 운전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이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귀찮은 절차를 거치긴 해야 하지만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베트남 면허증으로 교환해서 사용을 해야 했다.
Ⅴ. 이번 협약은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는 건데... 일단, 한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분류(A~E) 기준은 1949년 기준이다. 그러나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C, D, E 면허증을 들고 있더라도 B에 해당하는 차량까지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한국이 1종이니 2종이니로 구분하는 것처럼 베트남 역시도 자국의 면허 기준이 조금 복잡한 편이라 완전하게 대응이 되지는 않는다.
Ⅵ. 지금까지 국제운전면허로 외국에서 운전한 사례들을 보면 B의 경우는 9인승 승합차, 그리고 3.5t 이하의 캠핑카 정도일 듯하다. 사실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운전기사로 일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B까지면 충분하기는 할 듯. 캠핑카는 더더욱 말도 안 되고.
Ⅶ. 앞서 말했지만 베트남 장기거주자 치고 운전면허 해결 못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1년을 넘어가는 장기비자 소유자들은 국제면허 1년 짜리를 들고 있느니, 비자 기한에 맞춰서 나오는 베트남 면허로 바꾸는 게 차라리 나을 듯하다. 1년 지나면 다시 한국가서 국제면허 1년을 재발급 받아서 들고 온다?
Ⅷ. 단기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베트남 교통을 보면 운전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마저도 오토바이가 아니면 대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결국 이번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방문자의 오토바이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Ⅸ. 사실, 기존에 한-베 간 면허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잡히는 문제가 면허증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 도로에서 잡히는 요인은 아주 다양하다. 보험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도로교통법규를 모두 다 똑같이 어기고 있어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공안이 갑자기 팍 잡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 사람들 역주행이니 좌우회전과 유턴, 표지판에 제한 사항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게 산더미인데 공안이 돈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안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삘 받으면 다 같이 어기고 있는데도 나만 잡히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특히 외국인이 그러고 있다? 무조건 잡힌다.
Ⅹ. 더 큰 걱정은 면허증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급증할 한국인 교통사고와 사망 사례이다. 지금이야 운전자들 대다수가 장기 거주자들이고 나름 노하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당하는 게 교통사고다. 냐짱만 해도 엄청나다. 베트남 경력이 오래 되신 가이드 분 한 분도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이 박살나서, 여기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한국으로 이송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올초에 아내가 베트남인인 캐나다 사람이 아내랑 딸하고 캐나다에서 처가 방문을 위해 와서, 냐짱에서 지엔카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에 박아서 아내가 사망한 일도 있었지. 교통사고 처리? 그런 거 한국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에 오토바이 이야기 하시던 분들도 판랑에서 베트남인들 오토바이 사고 난 거 보시고 말이 쑥 들어갔다. 구급차도 느릿느릿하게 오고, 이송도 제대로 안 되고...)
이번 협정을 보며 느낀 내 결론 : 베트남에 장기 거주하시는 교민에게는 그다지? 여행자들한테는 좋겠지만 목숨은 알아서 간수하고, 베트남 내국인을 봐준다고 해서 똑같이 교통법규 위반하지는 말자. 끝.
++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국은 1종 보통, 2종 보통을 들고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잖아? 원동기 면허 없이?
베트남도 2륜 오토바이 면허를 규정하는 A(A1~A3)와 4륜 자동차 면허를 규정하는 B1~은 완전히 다른 면허라서
보통은 면허증서에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이 따르는 제네바 협약의 규정상 B면허는 이륜을 운전할 수 없는 면허잖아? 일본에서 B면허 들고 오토바이 운전하다 잡힌 사례를 하도 많이 들어서...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다. B 들고 있다고 A에서 규정하는 이륜 원동기를 탈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른 면허라서.
그런데 한국은 2종 보통부터는 전부 B 찍어주지 않나?
+++
며칠 전부터 베트남도 운전면허 분류와 규정을 개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Bộ Công an đề xuất thay đổi phân hạng giấy phép lái xe, nhiều điểm mới
(Dân trí) - Trước đề xuất của Bộ Công an trong dự thảo Luật Trật tự, ATGT đường bộ, nhiều người băn khoăn không biết có bắt buộc phải làm thủ tục đổi giấy phép lái xe theo phân hạng mới khôn
dantri.com.vn
큰 골격으로 보면 달라진 게 많이 없지만, 면허 단계를 간소화했고
최근에 늘고 있는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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